거리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가로수가 넘어져 숨진 40대 남성 가족들이 시로부터 7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애나하임의 한 스트릿에 밴을 주차시켜 놓았다가 50피트 크기의 나무가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은 마이클 갠디 가족들은 시에서 큰 나무를 손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마이클 갠디의 여동생 캐롤 갠디-스트롱은 “개인적으로 가로수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갠디 가족들은 시측에 24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한편 애나하임 시는 향후 이같은 가로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 손질에 관한 규정을 다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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