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트러스크 길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적발되고도 벌금 미납’ 추적해 특별 조치키로
“법집행 공정히 할것”해당 경찰국들 다짐
<속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뒤 벌금을 내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운전자(본보 12일자 19면 참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교차로 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도시는 샌타애나, 풀러튼,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라구나우즈,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로스알라미토스 등 7곳. 하지만 이 중 풀러튼 경찰국을 제외한 모든 경찰국이 그동안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약 2만5,000명의 운전자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전 이 같은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이 중 최소 세 곳의 경찰국이 벌금 미납자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라구나우드시 버트 핵 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며 “경찰관들이 벌금을 내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티켓을 받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이 더욱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와 로스알라미토스 경찰국도 이미 벌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스알라미토스 경찰국 토드 매턴 국장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멍을 더욱 키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메사·가든그로브·샌타애나도 관리강화를 약속했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GG 경찰국 팀 머레이 경관은 “한 건의 미납 운전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45분 정도 걸린다”며 “지난 몇 주 사이에만 미납 케이스에 대해 선서하기 위해 법원에 20번 정도 출두했다”고 밝혔다.
각 시 정부와 달리 법원은 벌금 미납자에 대해 체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캐롤 레비츠키 대변인은 “최종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개인의 권리와 안전, 경찰관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