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등 받는 저소득층 1인당 300달러
SSI는 제외
“연금 수혜자도 세금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지난 13일 부시 대통령이 세금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안에 정식 서명한 이후 현금보조 웰페어 프로그램(SSI)이나 사회보장연금(SSA) 등 정부연금 수령자들의 수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사회복지부에는 관련 문의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한인건강정보센터에 따르면 수입없이 정부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사회보장연금(SSA)을 비롯해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재향군인서비스국(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연금이나 배상금 수혜자 중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의 저소득자는 1인당 최소 30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현금보조를 받는 소위 웰페어 대상인 SSI 수혜자는 제외된다. SSI와 SSA를 모두 받고 있다면 수령액 중 SSI 수혜분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 환급 체크 수령이 가능하다. 평소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올해는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연금 수혜자 중 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주지역 인근의 소셜서비스국에서 1099서류(W-2)를 받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5월중 환급수표를 받게 된다.
현재 KYCC와 민족학교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문의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무료 세금보고 예약 KYCC (213)365-7400 ext. 235, 민족학교 (323) 937-3718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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