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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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중환자 치료 중인 케이스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각 병원에 지시했다.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매년 1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심각한 포도상구균 감염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한 것.
현재까지는 포도상구균 감염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의무화는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Nursing Home) 밖에서 시작한 포도상구균 감염 케이스로 제한하고 있다.
포도상구균 감염은 지난 수십년간 병원에서 늘 문제가 돼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출현한 다양한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종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강력한 종류는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혹은 MRSA)으로 2001년 샌프란시스코 한 연구원에 의해 알려졌다.
한편 아놀드 슈워츠네거 주지사는 2004년 포도상구균 감염률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2006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에는 사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감염 케이스 보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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