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머큐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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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혼동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에 대해 산호세 머큐리뉴스가 DMV 자료를 인용, 19일 보도했다. 운전자나 보행자가 흔히 혼란을 갖게 되는 교통법규 항목들과 해당 항목의 적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프리웨이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해도 된다=Yes
▷교차로 상에서 차선을 변경해도 된다=Yes, 단 안전할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맨 오른쪽 차선이 아닌 중간 차선에서도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Yes, 단 해당 차선에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돼 있을 경우에 한한다
▷횡단보도에서 황색등이 점멸될 때 횡단을 시작해도 된다=No, 보도 횡단의 시작은 횡단을 허락하는 흰색 등이 켜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프리웨이의 길이 합쳐지는 구간(Merge)에서 5-10마일로 저속 운행한다=No, 길이 합쳐지는 구간일지라도 다른 프리웨이 운행 차량들과 최소한 비슷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맨발로 운전해도 된다=Yes
▷모터사이클은 서행하는 차들 사이로 달려도 된다=Yes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전중에 신문을 읽어도 된다=No
▷애완견을 뒷좌석에 태워도 된다=Yse, 단 줄로 묶어놔야 한다
▷벌거벗고 운전해도 된다=Yes, 단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 차량에 붙어가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된다=No
▷운전중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올 7월 1일부터 18세 이하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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