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 개막, 전문가들 조언
세금보고 시즌이다. 비즈니스맨과 ‘장똘뱅이’의 차이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시즌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낼 것 내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고 약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낼까를 이리 저리 궁리하는 사람은 아직 장똘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표현한다면 무리일 것인가? 세금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활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은 사회와 ‘나눠쓰기’에 아직 인색하다. “없는데 어떻게 내는가”라며 정부나 조세제도를 원망하며 아예 세금보고조차 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있다. 아니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도 이리 저리 미루며 보고 마감일을 넘기고 벌금에 이자 등 된서리를 맞는 납세자들도 있다. 이왕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라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마감 전에 끝마치자. 세금보고를 미루거나 두려워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Bankrate’s solutions를 참고했다.
과다 의료비, 기부금은 IRS 표적되기 십상
촉박한 시간 금물, 전문가도 누락하기 마련
1.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세법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는 CCH사의 1913년 ‘표준 연방 세금 보고서(Standard Federal Tax Repoter)’의 세법 코드는 400페이지면 족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6만7,000페이지가 넘고 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다가 매번 바뀔 때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세법을 만드는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세금보고를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인들이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해결책
도움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그렇다. 월급쟁이들의 세금보고는 그나마 간단해서 회계와 컴퓨터 조작에 능한 사람이라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 스스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변수나 흐름이 많은 사업가라면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택스 브레이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수할 것이 두렵다
누진세율이라 많이 벌수록 택스 브레이크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변수가 있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체 최소 세금(Alterantive Minimum Tax) 도 지난 몇 년간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영구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꿰매기만 했다. 더 나쁜 것은 2007년 세법변경이 너무 늦게 입법화되어 납세자뿐만 아니라 연방국세청도 타격을 입게 되어 2008년 세금보고자중 1,350만명이 2월 중순에나 세금보고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해결책
세금보고 전 숙제를 많이 해야 한다. 세금보고 안내책자와 관련 서류를 되도록 많이 뒤적이고 살피고 숙지해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실수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두렵다
두 번째 두려움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금보고에서는 생략이나 탈락, 부작위 실수보다는 작위적인 실수가 더 많다. 막판에 서두르다 보니 세금보고 양식을 잘못 택해서 결국 탈세로 연결되는 식이다. 신분을 잘 못 택하는 경우도 있다. 싱글로 하기보다는 가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싱글을 가장으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 등이다.
◆해결책
천천히 꼼꼼히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스텝을 건너뛰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자료들을 미리 넘기도록 한다. 그래야 그들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절세를 위해 보충서류를 요구하면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무리 세무보고 전문가라고 해도 4월 15일이 임박해서 구두상자에 분류되지 않은 서류를 잔득 넣어 가져다 준 다음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하면 그들도 실수하기 쉽다.
4. 세금보고 전문가들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세금보고 프랜차이즈인 잭슨 휴윗은 작년에 IRS에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결과 125개의 브랜치를 폐쇄해야 했으며 대형회계법인인 KPMG도 연방국세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택스셀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만들어 줬다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료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 처럼 세금보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책
누구나 실수를 한다. 전문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도 있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저지르기도 한다. 너무 좋은 조건은 믿지 말아야 한다. “세금환불을 얼마를 받게 해 줄테니 얼마씩 나눠 갖자”는 업체에겐 처음부터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세금 덜 내게 해주겠다는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몇 군데 알아보고 신중하게 전문가를 선택하도록.
5.감사대상이 될까봐 두렵다
과다한 의료비, 지나친 자선금 헌납 등은 IRS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개인세무보고의 경우 감사받을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해결책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짓 서류를 꾸미지 않는 것이다. 번 것은 번 것대로 쓴 것은 쓴 것대로 보고하고 두발 뻗고 자면 되지 않는가. 자영업자의 경우 스케줄 C양식을 쓰는데 경비공제가 지나치면 감사대상이 되기 쉽다. 버는 것은 쥐꼬리만한데 고급외제차 2대가 모두 새것이라면 이도 빨간 깃발이 올라가게 된다. 소득과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한다.
6.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이 두려워 e-파일이 두렵다
IRS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가 세금보고가 기록된 랩탑을 잃어버리는 경우이다. 그래서 PC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해결책
개인용 컴퓨터에 파이어월이나 바이러스 보호 장치를 꼭하고 업투데이팅 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중 세이브를 하고 CD나 USB드라이브에 다시 저장, 백 업 시스템을 꼭 마련해 놓도록 한다.
7. 돈을 못낼까봐 세금보고가 두렵다
내야할 돈을 다 못내도 세금보고를 제 때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하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4.5%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낼 돈을 못 냈지만 제 때 보고를 했다면 매달 내야하는 세금의 1%의 절반만을 연체료로 내게 된다. 낼 돈도 안내고 세금보고도 안하면 최고벌금액의 25%까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단 보고부터 하고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순서다. 크레딧카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페이먼트 플랜도 있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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