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여권·시민권 증서 등 필수
오는 3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육로 또는 해상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미 시민권자도 여권, 시민권 증서 등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멕시코 또는 캐나다 출입국이 잦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권자들은 1849년 제정된 연방 법규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추가의 검색 없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는 31일부터 서반구내에서 육로 또는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19세 이상 미 시민권자는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여권 등)만 제시하면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멕시코 등 인접지역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시민권자도 운전 면허증만으로는 신분증명이 부족하며 여권 등 연방정부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멕시코와 국경이 접해 있는 샌디에고의 일부 경제단체들은 새로운 법규가 국경의 교통체증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흐름에 장애를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샌디에고 상공회의소 안젤리카 빌라그라나는 “국경도시 티화나 등지로 여행을 떠나는 일반 시민들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국경에서 검문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전체 시민권자의 27%에 불과한 8,700만 명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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