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의 엄격한 이행이 이유
외교통상부는 거주여권 발급신청을 접수할 경우 신청자의 주재국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와 관련, 2008년 1월 23일부로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를 반납하도록 전 미국지역 총영사관에 시달했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영주권 앞뒤면 ‘사본’을 제출받아 거주여권 발급심사를 진행했으나, 상기 지침에 따라 앞으로 원칙적으로 영주권 ‘사본’ 제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른 거주여권 발급신청자의 영주권 ‘원본’ 제출 원칙의 유일한 예외, 즉 영주권 ‘사본’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는 총영사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거주여권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영주권 앞뒤면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증이 없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증을 받은 영주권 ‘사본’이라 하더라도 위조 여부가 의심되거나, 영주권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여권 발급신청 심사는 중단된다.
외교통상부의 상기 지침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총영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구 영주권 사본을 이용, 한국 국적자 행세를 함으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 자료제공 : SF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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