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관계자들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데이빗 도레미 국장, 폴 파이스트 국장, 로버트 존스 부청장, 김장섭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
가주 노동청, 한인업주 대상 설명회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이 시간당 8달러로 인상된 것과 관련, 주 노동청은 3일 한인 업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의 이유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청 정책·단속 부문 로버트 존스 부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들은 이날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 임금 인상은 주 경제 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이 흘린 땀에 대한 보답”이라며 “동종 업소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임금관련 노동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존스 부청장 외에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을 이끌고 있는 데이빗 도레미 국장, 폴 파이스트 홍보국장, 김장섭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존스 부청장은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종업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모든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노동청은 과거의 단속 결과를 토대로 봉제업소, 세차장, 요식업소 등을 주요 단속의 타켓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레미 국장은 봉제업소는 성과급 방식으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반드시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기존 시간당 7달러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됐다. 모든 업체들은 업체 내 새로운 최저 임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노동청은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 종업원들의 불만을 접수할 핫라인을 개설했다.
(866)924-9757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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