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달러·운전중 셀폰 금지
2008년에도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 번호판 코팅 금지 등 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법령을 소개한다. 올해에는 모두 750개의 주법이 새롭게 효력을 발휘한다. 발효 날짜는 법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www.leginfo.ca.gov)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법령.
■미성년자 동승시 금연
1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검문할 수는 없지만, 과속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해 검문에 걸렸을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 동승 흡연이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요양소 폐쇄 통고
요양소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는 입주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서,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벌금 인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류를 판매할 경우 초범 벌금이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두 배 오른다.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에게 관련 수사권을 넘겨줬다.
■학교 상담 확대
7~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학업 등에 대한 교내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7월1일부터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운전 중 전화 통화를 원하는 운전자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첫 위반 시 최소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달러50센트에서 8달러로 올랐다.
■서류미비자 인권보호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다. 각급 정부는 서류 미비자에게 아파트 대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권이나 선물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10달러 이하일 경우 소비자가 원할시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 강화
어두운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프리웨이,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 등을 운행할 때 반드시 전등을 켜야 한다.
■애완동물 보호 권리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배우자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애완동물에 대한 접근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교통위반 기각법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운전학교를 다녀도 법원에서 벌점을 삭제해줄 수 없다.
■번호판 코팅 금지법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코팅 스프레이 등을 뿌린 운전자는 단속대상이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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