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 단속 3,600명 체포
‘졸지에 고아 속출’비난에
이민국 ‘선 석방’으로 변경
연방이민세관국(ICE)의 직장내 단속 급증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부모와 미성년자 시민권자 자녀의 생이별이 속출하자 ICE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 불법체류자 부모의 선 석방 후 추방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ICE는 올 들어 불법체류자 직장내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성년자 시민권자가 부모의 긴급체포로 인해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되는 상황이 속출하자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단 석방 후 추방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하는 긴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CE는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포 후 불법체류자가 잠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금, 추방토록 해 왔었다. ICE의 이번 결정은 오하이오주의 온두라스 출신 불법체류자가 체포로 인해 9개월 젖먹이가 졸지에 고아 신세로 전락, 소셜워커에게 맡겨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연구소인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ICE의 직장내 단속으로 인해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2002년 500명에서 2006년 3,600명으로 약 7배까지 불어났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이어진 갑작스런 구금으로 인해 집에 남겨진 유아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못 한 채 자녀들을 고아로 남겨둔 채 강제 출국되는 신종 비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ICE의 직장내 단속시 시민권자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을 경우 받을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며 ICE의 단속 지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단속 중 아이가 있다는 상황을 항시 가정해야 한다”며 무차별적 단속의 폐해가 시민권자 아동에게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ICE의 직장내 단속에 대한 대안으로 ▲24시간내 불법체류자 부모의 석방 ▲해당국 영사와 접견권 보장 ▲ICE의 단속시 고아가 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대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추방 결정에 직면한 불법체류자 부모와 시민권자 자녀의 생이별은 피할 수 없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타까움만 던져주고 있다. 현행법은 시민권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야만 국외 추방된 부모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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