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규정 등 서비스 평가… 타당성 검토
LA카운티내 양로원과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 질적 수준에 따라 식당처럼 등급을 매기는 등급제 실시가 검토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0일 카운티보건국이 양로원 등급제 시행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이번 안건은 위생과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파란색 글자로 된 ‘A’, ‘B’, ‘C’ 사인을 식당 입구에 부착하는 식당 등급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는 “수만명의 노인들과 환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등급제가 실시되면 환자가족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양로병원과 요양시설의 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보건국은 60일에 걸쳐 등급제 시행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양로원은 최소 5년에 1회 이상 캘리포니아주보건부 인증 및 면허 디비전에서 면허 갱신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헬스케어파운데이션의 매리베스 섀넌 국장은 “문제는 양로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 간격이 너무 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헬스케어파운데이션은 이런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2002년부터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지역과 수준별로 양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 calnhs.org)를 운영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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