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41)씨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및 투자자문회사인 BBK 공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 후보와 김씨 측으로부터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가져와 제출했던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사본으로, 친필 서명 등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고 보고 김씨 측에 원본제출을 요청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21일 “김씨가 입국 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의 사본을 몇 부 제출해 내용의 진위와 ‘진정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본 상태에서는 성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성립의 진정 여부란 문건을 해당자가 정말 작성한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으로,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은 “정상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EBK 증권중개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A.M.파파스와의 주식거래 계약서일 뿐이며 이면계약 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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