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발효된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 관계자들이 25일 본보를 방문,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했다.
문유성 사무국장은 “반 이민 무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소수계 이민사회를 포용하는 정책을 발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뉴욕주 운전면허정책이 성공을 거둬 다른 도시들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진 회장도 “이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의 용기로 뉴욕주가 반 이민 무드 확산에 제동을 걸게 됐다. 이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민사회가 뉴욕주와 주 차량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어렵게 얻어낸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연방법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주 시행을 막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이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보를 방문한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과 정승진 회장은 채지현 변호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고 ▲뉴욕주의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의 의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취득을 위한 주요시행세칙 ▲반 이민무드 타파를 위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긴급좌담!
지난 21일 발표된 새로운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은 이민사회에 큰 기쁨이 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SN)확인을 여권확인으로 바꾼 이 획기적인 정책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대도시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 이민 무
드를 잠재우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뉴욕한국일보는 지난 4년간 ‘평등한 운전면허 취득 캠페인’ 전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촉구해온 청년학교 관계자들을 초청,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시행에 대한 의의와 향후 과제를 긴급좌담을 통해 진단했다.
참석자
▲청년학교 정승진 회장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
■ 뉴욕주의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 시행의 의의는?
정승진 회장(이하 정 회장): 뉴욕주(주지사 엘리엇 스피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 이민 추세에 급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 뉴욕주가 소수계 이민사회를 적극 포용하는 획기적인 운전면허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국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이 미국 내 팽배한 반 이민 무드를 타파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각 주가 운전면허증 발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반 이민 무드에 편승한 것으로 뉴욕주가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궤도를 이탈한 운전면허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다.
문유성 사무국장(이하 문 국장): 반 이민 무드를 깬 쾌거로 정책을 넘어선 이민사회의 정치적 승리다. 당장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 내 서류 미비자들이 올해 12월 초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 혹은 새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모든 뉴요커들에게 이로운 윈-윈 정책이 될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 줄어들어 도로안전이 개선되고 무면허 운전자와의 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34%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인 1운전면허 정책’으로 위조 면허증을 줄일 수 있어 안보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채지현(이하 채 변호사): 즉각적인 한인 수혜자는 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한인들도 향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졌다. 뉴욕주 차량국(DMV)의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이 시행된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노심초사했던 네일, 운송, 청과, 델리, 세탁 등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근무했던 수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됐다.
■ 이번 정책은 9.11 이후 확산돼온 전국적인 반 이민무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이 주도한 ‘평등한 운전면허 취득 캠페인’이 시작된 2004년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문 국장: 지난 2004년 2월, 뉴욕주(당시 주지사 조지 파타키) 차량국(DMV)이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약 11만 명의 운전자에게 사회보장번호 확인 편지를 발송하면서 운전면허 문제가 이민사회 최대이슈가 됐다.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은 즉각 이민사회 단체와 노조 등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을 결성, ‘평등한 운전면허 취득 캠페인’을 전개, 종합적인 대응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운전권리연맹은 조지 파타키 주지사와 차량국에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 612a’ 상정을 막후 지원하는 등 정책입안 활동에도 주력했다. 2006년 뉴욕주지사에 출마한 엘리엇 스피처 후보 초청, 패널 토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 권리 보장을 약속 받아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의 초안 작성에 청년학교를 비롯한 이민자운전권리연맹의 역할이 컷 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수립을 위한 이민자운전권리연맹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정 회장: 이민신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주민에게 동일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정확한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을 없애고 이를 여권확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제출된 각종 신원증명서류에 대한 철저한 비밀(운전면허 발급 후 소각)보장을 요구했다. 이 모든 제안들이 뉴욕 주 운전면허 정책 초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좋은 결과가 나왔다.
■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의 주요 시행세칙은
채 변호사: 사회보장번호(SSN)확인정책을 여권(Passport)확인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여권은 미국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효기간이 살아있어야 한다.
9월21일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 발효에 따라 뉴욕주 차량국(DMV)은 오는 11월부터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으로 면허증을 박탈당한 과거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편지를 발송한다. 때문에 서류미비 운전자들은 12월 초부터 갱신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첫 번째 대상자 제 1그룹은 운전면허증 만료가 2년(2007년 9월21일 기준)이 안 된 사람, 2그룹은 운전면허증 만료가 2년이 넘은 사람, 3그룹은 사회보장번호는 없으나 아직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정책에 의거해 향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신규 신청자들이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DMV 편지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DMV에 알려야 한다. 주소변경 관련 청년학교 문의: 718-460-5600
■ 운전면허 정책은 언제든 또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정 회장: 연방법인 리얼아이디 액트가 뉴욕에서 시행되면 현재의 운전면허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때문에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주 시행을 막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만들어 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지사 출마 후보들에게 운전면허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민사회의 단합된 정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반 이민 무드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문 사무총장: 이민개혁법안은 반드시 통과된다. 단 시기와 내용이 문젠데 보다 빠른 시기에 보다 인도적이고 올바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청년학교는 연방의회의 이민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그나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드림액트와 스트라이브액트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산되고 있는 반 이민 무드를 막기 위한 반 이민 정책 저지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사회 각 커뮤니티와의 연대에 주력 단합된 정치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 회장: 뉴욕주의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 시행으로 이민사회가 기쁨에 젖어있으나 이는 시작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반드시 통과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민사회가 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는 일에 한인사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채 변호사: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중단돼 실망스럽지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민개혁법은 반드시 통과 될 것으로 시기와 내용이 문제다. 청년학교는 풀뿌리 정치력 신장 운동을 비롯, 이민 커뮤니티 교육, 아웃리치, 유권자 등록, 노동자 권익옹호 활동 등 종합적인 권익신장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회 및 정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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