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국방예산안에 첨부 일괄처리 방침
모병난 허덕 국방부 “찬성”
공화당 등 반이민파 “반대”
연방 상원이 다음 주부터 국방예산안에 불법체류자 구제 법안인 드림법안을 첨부해 이민 개혁에 나선다.
연방 상원의 민주당 원내 부총무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다음 주부터 연방 상원에서 다뤄질 국방예산안(HR1585)에 불법체류자 청소년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S774)을 첨부해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상원의 공화당 반이민파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불법체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떠한 기도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드림법안은 16세 이하에 미국에 입국,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 청소년에게 대학에 2년 재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 때 ‘인 스테이트’(In State) 학비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더빈 의원은 이 같은 국방예산안과 드림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수정안 제안에 대해 “국방부도 이같은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포괄적 이민개혁안 대신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피스 밀’(Piece Meal) 방식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라크전 등 영향으로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모병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막혔던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드림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반이민파인 연방 상원의 공화당 제프 세션 의원은 불법체류자 청소년에 대한 합법체류 자격 부여는 시민권 취득, 이들 부모까지 합법체류 자격을 얻을 것이라며 면죄부 부여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드림법안의 수혜 대상의 현재 나이 제한이 없는 한계도 45세 불법체류자가 미국 밀입국 때 15세라고 주장할 경우 합법체류 자격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드림법안의 수혜 신청 때 추방절차 중지, 인 스테이트 학비 혜택의 평등권 위배 등도 심각한 문제라며 드림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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