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가정폭력 등 범죄수사 협조하면
4년 체류 U비자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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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내에서 발생했거나 미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미국 밖에서도 단기 이민 체류신분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U비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U비자 프로그램 내부규정안에 따르면 미국법을 위반하거나 미국령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그 후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 U비자를 매 회계연도에 1만개씩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U비자의 가족은 U비자 쿼타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5일 지난 2000년 연방 의회가 범죄 피해자 구제와 범법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통과시킨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 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연방 관보를 통해 공지된 후 여론 수렴을 거쳐 30일 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범죄행위로 분류된 범죄는 인신매매와 납치, 살인 등 중범에서부터 서류 위조, 성매매, 아동성추행, 가정폭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육체,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은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 사법기관으로부터 구체적 범죄행위 색출과 단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U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U비자 프로그램이 기존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인 T비자와 다른 점은 미국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T비자가 미국 내 체류하는 이들에게만 단기 이민 체류 신분 혜택이 주어진 반면 U비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인해 미국 밖에 체류하더라도 범죄행위를 고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범죄행위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U비자는 지난 2000년 의회를 통과한 직후 명목상 신설됐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시행령 마련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편법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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