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메디케어 정보 공개하라” 판결
===========
앞으로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메디케어 청구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자들은 담당 의사들을 평가할 수 있고 정보에 따라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주 연방 보건국이 의사들의 메디케어 청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담당한 에멧 설리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메디케어 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고 ‘오는 9월21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보건국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 DC,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에서 활동중인 의사들의 메디케어 청구 정보가 공개된다.
메디케어 청구 정보는 4,000만명의 환자와 70만명의 의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의료보험 관련 자료로는 가장 방대한 규모를 갖췄다. 연방 보건국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일반 환자들의 메디케어 청구 정보 열람을 금지했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담당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 판막증을 치료 받으려는 환자는 담당의사가 지금까지 유사한 수술을 몇 회나 경험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의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자료를 보고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한 내과 전문의는 “한 의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을 경우 일반인들은 의사의 실력을 의심할 뿐 그 의사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의 환자들을 받는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