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택스 납부 과거 불체자들
연금 타려다 줄줄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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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수혜자격 있으므로 지급한다’
이민귀화국 ‘번호도용 불법이라 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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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기간에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 등 합법 체류신분을 얻었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신분도용’ 혐의로 연방 검찰에 체포, 심하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연금법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내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법당국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검찰 캔사스지부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다 2년 전 영주권을 획득한 올리비아 아빌라를 신분 도용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아빌라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적립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위치타시의 사회보장국을 방문했다 전격 체포된 것이다.
아빌라를 기소한 연방검찰 캔사스지부의 관계자는 “가짜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연방검찰 캔사스 지부는 또다른 남성도 같은 혐의로 체포, 기소하는 등 불법 노오막?적립한 사회보장 연금을 타내려는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소셜연금보장법은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에 대해 불법 체류자가 합법지위를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빌라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국의 관계자는 “연금 수령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돈이 타인의 소셜번호로 일을 한 불체자들이 낸 돈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는 옛 불법체류자들이 속속 기소되자 국토안보부도 단속에 가세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사회보장국 데이터 베이스에 여타 사법당국의 접근권을 제한한 연방 규정을 지난 10일 발표한 단속 강화 규정으로 뒤엎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속한 시일내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과거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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