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애용하는 대한항공이 지난 1일 다른 항공사들과의 가격담합(price fixing)을 인정하고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한 보도를 접하고 많은 한인들이 놀라고 또 분노를 느꼈다. 대한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한 기업뿐 아니라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왕래한 승객 모두가 더 비싼 항공료를 내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같이 영국항공도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고 일본항공, 아시아나 등 큰 항공사 거의가 가격담합의 조사를 받고 벌금액을 협상 중에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에 따른 추가 휘발유 비용을 산정하여 비행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여 문제가 없다. 단지 그 추가비용 산정방식으로 루프트한자가 처음 사용한 것을 여러 항공사들이 짜고 같이 사용한 결과 추가비용이 2004년 항공권 개당 10달러이던 것이 지난해에 110달러로 올랐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이 내는 벌금은 연방 정부에 내는 벌금으로 연방 범죄피해자 기금에 들어가고 이번 가격담합의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별도로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미 시애틀에 있는 HBSS 법률회사가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5년에는 컴퓨터칩 DRAM의 공급가격 담합으로 한국의 하이넥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이 3억달러, 독일의 인피니온이 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미 연방 정부에 낸 일이 있다.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회사 간부들은 4개월부터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은 딴 경쟁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쟁자 간에 합의서가 있어야 가격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동시에 똑같이 값을 올리는 것, 가격산정에 표준방식을 사용하거나 최저값 표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도 가격 담합이다.
가격담합은 대기업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 단체가 수없이 많은 미주 한인사회는 어떤가? 같은 업종이 모인 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제 살 깎아 먹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며 ‘제 값 받기 운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가격담합이다.
예를 들면 의사협회에서 이런 치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거나 여행사협회에서 어느 관광에는 얼마 받자고 하면 가격담합이 된다. 은행들이 모여 어떤 융자에는 이자를 얼마 받자고 합의하거나 요식협회에서 설렁탕은 얼마, 자장면은 얼마 받자고 하면 당연히 가격담합이다
지난 2월22일자 한국일보에는 ‘떡값이 올랐다’는 제목으로 ‘LA 한인마켓에서 판매되는 떡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민속떡협회에 따르면 한인 떡집들은 지난 설날부터 마켓의 떡 판매가를 팩당 3.49달러에서 4.49달러로 인상했다. 김밥도 3.49달러에서 3.99달러로 올랐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렇게 협회에서 가격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격담합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당장 가격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결정은 각 떡집의 자유 결정에 맡겨야 되며 떡집끼리건 협회 차원에서건 가격 결정을 상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0일자 신문에서는 “떡집들 ‘뒷돈’에 운다”는 기사가 실렸다. 떡협회가 교회 구매담당자들이 떡을 사고 떡값(뇌물)을 받는 교회들에 고발과 시정의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뇌물은 근절되어야 한다.
떡값도 가격담합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떡값은 주고받는 당사자 간의 불법행위로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기업이 관련되나 가격담합은 수많은 사람·기업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러므로 둘 다 나쁘지만 피해가 더 큰 가격담합이 더 나쁘다고 본다. 떡값, 가격담합 모두 추방하 여 밝은 한인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drccr2@hotmail.com
이청광 / 칼스테이트 LA 마케팅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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