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오염 관리국 승인
LA·OC 카운티 전지역 해당
이르면 3~4년내에 공식 시행
남가주 대기오염 관리국(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QMD)이 1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주택의 나무연료 벽난로와 식당의 숯불구이 장비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방안은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전 지역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타바바라 카운티 일부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까지 최종 시행안이 마련, 확정될 전망이다.
이 시행안에는 구체적인 규정과 규제를 담게 되며 공식 발효는 빠르면 3-4년 내에, 늦어도 연방정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따르기 위해 2014년까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식 바비큐 음식을 선호하는 한인들의 식당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QMD의 티나 체리 공보관은 “벽난로와 숯불구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인체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나무연료 벽난로와 숯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개발된 만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의 사고 전환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주 대기자원 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나무연료 벽난로와 숯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한 미립자 물질로 인해 남가주에서만 매년 5,400여명의 생명이 단축되고 2,4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AQMD는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에는 기존의 나무연료 벽난로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승인됐다.
남가주AQMD는 3년마다 대기 오염 개선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위원회가 보고서의 개선안을 승인하면 연방과 지역의 유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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