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사기 노출
많은 이민자들이 영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모기지 융자 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치 않는 조건으로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사 피소로 본 실태
‘외국어 계약서’안지켜
불필요 융자 등 피해도
특히 한국어를 비롯한 5개 외국어로 구두 협상을 했을 경우 영어 계약서와 별도로 해당 언어로 된 설명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가주 주법을 모기지 융자사들이 지키지 않아 이민자들의 모기지 융자 피해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융자’를 받은 이민자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카운슬’은 영어가 서투른 히스패닉 이민자에게 영어로만 작성된 모기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LA소재 모기지 융자사인 ‘라이프타임 파이낸셜’사를 상대로 지난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릭 카운슬은 소장에서 라이프타임 파이낸셜사가 지난 2005년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호세 모레노와 모기지 융자 계약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사용해 협상한 융자조건과는 판이한 내용의 영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 모레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모레노는 계약 당시 모기지 브로커와 스페인어를 사용해 30년 고정이자 조건에 합의했으나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합의 조건과 전혀 다르게 변동 이자에 수천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돼 있었다는 것.
가주 주법은 모기지 융자 계약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협상을 했을 경우 영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5개 국가 언어 중 하나로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설명서에는 이자율, 월페이먼트내역, 기타 계약상의 주요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주 부동산국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브로커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