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국회와 임기일치 핵심”
단임제 폐단 시정 효용성 불구
한나라당 국회 통과 저지 공언
정부가 8일 공식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개헌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밑그림이다.
▲의미 = 우선 법률적으로는 헌정사상 10번째의 헌법 개정 시도가 된다.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 이후 한국 정치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손질이 거듭된 헌법은 지난 87년 이른바 `직선제 개헌’을 통해 9번째 수정작업이 이뤄진 후 그간 일점일획의 변화도 없었다.
특히 6.10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조항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단임조항의 효용성 문제가 정치담론으로 본격 제기되면서 이번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그러나 개헌의 추진주체와 시점의 미묘성, 대선-총선 주기 일치에 따른 권력의 집중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개헌시안의 발표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현 정국구도를 깨기 위한 `판 흔들기 시도’라는게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 시도를 보는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이기도 하다.
▲절차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 대해 주요 정당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현역 의원의 임기 단축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 보고 조만간 주요 정당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동시에 오는 1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헌법개정 추진 지원단 주관으로 헌법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망 =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우선 원내의석 127석으로 제1당인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략적 술수’라고 강력 반발하며 개헌 논의 자체까지 금지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개헌 추진을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집권여당 기능을 상실했고, 의석도 재적 3분의 1을 간신히 넘는 108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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