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제협회가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업주들이 ‘경제·고용단속반’(EEEC)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업등록 갱신 최대 2달 소요… 서둘러야
종업원 기록은 최소 4년 보관
워컴 벌금 1인당 최대 1만달러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의 노동법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장섭)가 지난 22일 실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관계자들은 “한인업주들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속시 높은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속출하고 있다”며 “업체의 올바른 운영과 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EEEC에 소속된 연방노동청, 가주노동청,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고용개발국(EDD) 관계자들이 참석해 50여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단속시 위반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사업자 등록증 위반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 관계된 모든 업체가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연방노동청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에서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히 공장 이전 시 새로운 주소가 적힌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은 보통 30~60일이 소요되며, 신규 발급의 경우 등록증을 받기 전 공장 운영은 위법이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런 점에서 등록증이 있는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위반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위반
상해보험은 중간에 끊기는 기간이 없이 항시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종업원 1명당 1,000~1만달러의 벌금 처벌과 모든 종업원들의 상해보험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 종업원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문제의 처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은 최대 10일치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또 상해보험에 명시된 업체명과 실제 운영 업체명이 일치해야한다.
▲최저임금 위반
지난 1월1일부터 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0달러가 됐고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일용직 및 임시직 종업원에게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한다.
▲업무 관련 서류 및 타임카드 위반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 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한다. 특히 타임카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공장 시설 위반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구 이용이 수월하도록 비상구 앞과 복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종업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반드시 비치하고 태깅 건은 관련 종업원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전기 패널인근 30인치 이상 공간에는 어떤 물건도 놓을 수 없다. 소화기는 1개월에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차례 내용물을 교체한다.
가주노동청의 딘 프라이어 공보관은 “지난 7~8일 LA 지역의 한인 봉제업체 32개를 불시 단속, 24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총 45만4,600달러의 벌금조치를 내렸다”며 “한인업주들이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무엇을 지켜야 하고 왜 위반지적을 받는 지 깨닫고 이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봉제협회는 업계 관련자 및 봉제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3일 GTS서플라이(5075 S. Santafe Ave. Vernon, CA 90058)에서 경영교실을 개최하고 봉제업계가 처한 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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