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계좌에 자동이체 가능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이 돌려 받은 세금 환급액을 저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돌려 받은 납세자는 사상 처음으로 개인 은퇴 계좌(IRA)를 포함해 최대 3개 계좌에 세금 환급 액을 불입할 수 있게 됐다.
은퇴 교육 건강 문제 대비하기 좋아
IRS가 여러 해 동안 직접 입금 방식을 제공해왔지만 계좌 수는 한 개로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액을 저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환급액을 개인 은퇴 계좌(IRA)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교육 저축 계좌에 바로 넣을 수도 있도록 해 두었다.
납세자는 환급액 전부를 IRA에 불입할 수도 있지만 온갖 고지서 납부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 환급액의 일부를 체킹 계좌에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세금 환급액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납세자는 환급액의 큰 부분을 체킹 계좌에 넣고, 나머지 돈을 저축 계좌와 IRA에 나눠 넣을 수도 있다. 이때 계좌별 입금액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IRS는 설명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계산을 하는 납세자는 세금 환급액을 계좌에 나눠서 불입할수 없다.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인 터보택스와 H&R 블락이 세금 환급액 분할 옵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H&R 블락의 지점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세금 환급액을 계좌에 나눠서 넣을 수 있다.
온라인 세금보고 사이트인 컴플릿택스(www.completetax. com)나 택스액트(www.taxact. com)를 이용하는 납세자 역시 세금 환급액 분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도 세금 환급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액을 두 개 이상 계좌에 나눠서 예금하려면 양식 8888을 작성해야 하며 환급액을 입금하려는 은행, 뮤추얼 펀드, 다른 기관의 라우팅 넘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잘못 기재할 경우 모든 세금 환급액은 체크를 통해 집으로 우편 배송된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환급액이 입금된다면 돈을 찾는 것은 순전히 납세자의 몫으로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금 환급액을 나눠서 입금하기 전 이용하려는 금융 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일부 기관은 세금 환급액 분할 입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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