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이 까다로워져 구세군 기부등 작은 액수라도 영수증이 필요하다.
입지 않는 묵은 옷가지들을 모아다 구호단체에 기부할 때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나.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MSNBC는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펜션보호법의 결과로 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대폭 강화돼 아무리 작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영수증과 같은 증빙 기록이 없이는 세금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됐다고 보도했다.















최형욱 서울경제 논설위원
김정곤 서울경제 논설위원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민경훈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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