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정상 작동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등
제대로 갖췄어야 가능
올 할러데이에 새 컴퓨터를 장만해 오래된 컴퓨터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 개 주는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하드 드라이브 같은 관련 제품들을 그냥 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버리려는 컴퓨터가 산 지 5년 미만인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작정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 기증받는 사람 중에는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연방환경청은 기증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모니터, 와이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권한다. 또 기증하려는 기관에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윈도스 95’나 ‘펜티엄 프로세서’ 등 일정 기준에 맞는 것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너무 오래된 것은 받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일 기증할 수 없는 컴퓨터라면 재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기관은 많은데 주나 로컬 정부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연방환경청 웹사이트(www.epa.gov/epaoswer/hazwaste/recycle/ecycling/donate.htm)에도 컴퓨터 재사용이나 재활용 정보가 많다.
컴퓨터를 기증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기록은 지워야 한다. 그저 파일을 지우거나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드 드라이브를 완전히 정화시켜야 하는데 몇 가지 도움되는 프로그램 중 효과적이면서 무료인 것이 ‘이레이저 5.7’이다. CNET.com (www.download.com/Eraser/3003-2092_4-10231813.html/taglst-5-2)에서 구할 수 있다.
컴퓨터를 기증해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기증받는 기관이 국세청에 501c(3)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 ‘유즈드컴퓨터 닷컴’(www.orionbluebook.com/orion/ computer.asp)에 가면 3달러99센트에 ‘오라이온 블루북’의 온라인 감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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