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선거 전 유권자의 권리를 잘 숙지하고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이는 한인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소까지 갔다 자신의 권리를 잘 몰라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매 선거 때 마다 선거 핫라인을 운영,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지원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와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에 따르면 투표를 하지 못한 한인들의 이유 대부분은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서, 주소변경 후 자신의 변경된 투표소를 못 찾아서, 신분증명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등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 된 것들이다.
2006년 본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0월13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투표마감 시간인 11월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투표소 내에 있거나 투표를 하기위해 줄을 서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같은 선거구내에서 이사를 한 유권자는 누구나 투표기기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미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명부에 본인의 서명이 없어도 종이투표용지(affidavit Ballot Paper)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투표소 특히 기표소 내 유권자의 권리는 ▲투표를 위해 3분간 머무를 수 있고 ▲비밀 투표가 보장되며 기표소 내에 고용주나 노조대표를 제외한 사람과 함께 들어가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1월1일 이전에 유권자등록을 마친 경우,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후 등록자들은 신분증명을 위한 증명서나 서류가 요구된다.
한편 퀸즈 지역 투표소에는 선거법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투표용지가 비치되며 한국어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투표 감시관(Poll Inspector)으로부터 투표기기 사용법을 들을 수 있고 투표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 비상용 투표용지(Emergency ballot Paper)를 이용해 투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후 확인 통지서를 받게 되며 만약 본인의 투표가 무효가 됐을 경우 무효원인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된다 ▲투표기기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환자 등은 가족 혹은 일반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 할 수 있고 뉴욕시 5개보로 선관위 사무실에 새로 비
치된 전자투표기기를 이용 투표할 수도 있다. 선거 핫라인 뉴욕뉴저지 유권자센터 718-961-4117 청년학교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