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크레딧 조회 차단할 수 있다
‘신분도용 범죄 더 이상은 안 돼!’
뉴욕주 신분도용범죄 방지법안인 ‘Security Freeze Law’가 1일부터 발효됐다. 법안은 개개인에게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에큐팩스(Equifax)와 엑스페리안(Experian)등 개인 신용평가기관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크레딧 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이에 따라, 유령사업체를 개설, 개인 신용 기록을 요청하고 허위 어카운트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도용 범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하려면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Fraud Victim Assistance Development, P.O. BOX 6790, Fullerton, CA 92834), 에큐팩스(Equifax Security Freeze, P.O. Box 105788, Atlanta, GA 30348)와 익스페리안(Experian Security Freeze, P.O. 9554, Allen TX 75013) 등의 신용평가기
관에 배달증명 우편이나 속달 우편을 보내 타인의 신용기록 이용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은 편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비밀번호(PIN)을 지정해준다. 개개인은 신규보험채택, 크레딧카드 요청, 핸드폰 구입 등 신용기록을 타 기업체가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PIN을 사용, 신용기록 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신용기록 조회 허용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달러가 부가된다. 허용 기간 및 확인 가능 업소는 개개인이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omsumer.state.ny.us/security_freeze.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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