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도청’‘테러범재판 군사위’등 ‘부시 뜻대로’통과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주도 주요법안 처리
연방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정면에 내세워 승부수를 던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들 법안의 통과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 없는 비밀 도청 권한
하원은 28일 대통령에게 영장 없는 비밀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민주 양당이 합법성을 놓고 격돌한 이 법안은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1표로 가결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 국가안보국에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전화와 전자메일을 법원의 영장 없이 도청하도록 지시한 것을 인정한 셈이라 공화당 측은 반색하는 반면 표 대결에서 패한 민주당 측은 상당히 불만스런 표정이다.
다만 대통령이 영장 없는 도청을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무장 공격 또는 테러 공격이 벌어졌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비밀 도청 프로그램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상원은 아직 비밀도청 권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중간선거를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기 이전에 서둘러 법안 서명이 이뤄질 것을 바라는 부시 대통령의 희망은 충족되지 못했다.
◆테러 수감자 법안
상원은 28일 대통령에게 테러용의자에 대한 심문기법을 융통성 있게 결정토록 하고 테러 용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수감자 법안을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하원이 유사한 법안을 찬성 253, 반대 168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이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테러용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법적 뒷받침 없이 테러용의자 재판을 강행해 궁지에 몰렸던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들을 합법적으로 조사,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게 됐다.
법안은 테러용의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은 제네바 협정을 적용해 인권유린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나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심문기법을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이 관타나모기지에 수용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강행하자 군사위원회는 미국법이나 제네바 협약하에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위헌판결을 내려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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