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각 경찰국들과 검찰이 샌타애나를 주무대로 활동해온 ‘샌타니타 스트릿 갱’ 소탕을 위해 지난 7월14일 법원으로부터 활동 ‘금지명령’을 받아낸 이후 이를 위반한 첫 체포자가 나왔다. <본보 7월15일자 참조> OC 검찰은 5일 금지명령이 발효된 일명 ‘세이프티 존’에서 밤 10시45분께 갱단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외출금지 시간을 어긴 채 걷고 있던 시스토 모레노(27)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반경 ¾스퀘어마일 지역은 2005년 살인 2건, 총격 15건, 중폭행 28건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검찰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갱단원 154명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아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라도 최대 1년형, 중범죄의 경우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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