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아내 살해는 ‘중과실치사’ 기소
법규 준수한 교통사고 사망은 ‘사고’ 처리
■중과실치사의 전형적인 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 왔는데 침실에서 아내가 정부와 정사를 나누는 현장을 보고 서재에 있는 총을 가지고 두 남녀를 살해했을 경우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성을 잃고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살인보다는 중과실 치사로 기소된다.
■비고의적 과실치사
(Involuntary Manslaughter)
정의를 내려보면 상당한 위험(Substantial Risk)에 대해 무모하게 등한시(Reckless Disregard) 하는 행위로 초래된 타인의 사망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과실(Negligence)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사고(Accident)라고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고에서 차를 후진하여 나오는데 밖에서 놀던 어린아이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천천히 나오다 일어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사적으로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며 담배를 피우면 분명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여 주유소 직원이 사망하면 비고의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로 유죄평결을 받을 것이다. 살인이나 고의적 과실치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편이다.
■차량과실치사
(Vehicular Manslaughter)
일반적으로 고의성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단순한 과실이면 상기에 언급했듯이 사고로 처리되겠지만 과실이 중과실(Gross Negligence)이거나 교통위반을 하여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해도 티켓(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있다. 물론 중범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다룬 사건 중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서 오던 모터사이클과 충돌,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두개골이 파열해 사망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이유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중에선 직진 차량에 도로사용우선권(Right of Way)이 있는데 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 사건은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마약복용 뒤 운전하였다는 것이 입증돼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사례(Case Examples)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보자.
시야가 어두운 밤중에 보행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길로 건너다 치었으면 운전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대낮에 번화한 거리에서 시속 100 마일로 주행하다 보행자를 치었다면 인간의 목숨에 대한 존엄성을 극도로 무모하게 무시한(Wanton and Reckless Disregard for Human Life) 행위이므로 ‘살의’(Malice)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운전자는 2급 살인으로 유죄평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또 만일 평소 증오하던 특정한 인물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사전 계획 하에 치어 죽인 것이면 1급 살인에 해당된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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