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최저임금 인상 등 종합 세법 42-58 부결
워싱턴주 포함 7개 주 웨이트리스·바텐더 등 안도
<속보> 식당 웨이트리스, 바텐더 등의 팁 수입을 임금의 일부로 간주하려는 공화당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일단 저지됐다.
상속세 폐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없는 주의 판매세 인하 등을 한데 묶은 이 법안은 3일 표결에서 42-58로 부결됐다.
법안은 부결됐지만 이번 표결의 승자가 어느 쪽인지는 현재로선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법안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에 민주당은 저소득 및 중산층의 불이익을 내세워 적극 맞섰다. 공화당은 다시 상속세 폐지법안에 연방 최저임금을 향후 3년간 2.10달러 인상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워싱턴과 오리건을 포함한 7개주는 상당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팁을 별도 수입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공화당 안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감소를 초래한다며 감경하게 반대했다.
공화당은 올 가을 선거에서‘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는 쪽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폐지 등 독소조항을 막기 위해 반대했음을 유권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나란히 반대표를 던진 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 패티 머리 두 상원의원은“공화당의 최저임금 인상 아이디어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 등 팁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워싱턴주 내 12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부결을 반겼다.
캔트웰의 경우 당초 찬성의견을 피력했다가 웨이트리스 등 유권자들의 반대의견이 거세지자 이를 받아들여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등 7개 주는 팁을 받는 종업원이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들은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주정부 기준보다 훨씬 낮은 2달러 선으로 정한 뒤 업주가 팁을 모아 최저임금에 맞춰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가로 최저임금과 팁을 별도로 인정하는 7개주로 하여금 다른 주의 급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해 해당 주정부와 근로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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