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트노마 카운티 지법, ‘여성팬티 상습절취’선고
벤슨 카운티 마지막 재판 남았지만 9년후 출소할 듯
수천 벌의 여성속옷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돼 수감중인 김성구(32)씨가 세 번 째 지역별 재판에서 18개월 형을 선고받아 전체 복역기간이 약 9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지법은 지난 3일 김씨에게 여성팬티 상습절도 및 포르노 사진 소지 등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김씨의 총 복역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검찰과 유죄인정을 통한 형량협상에 합의했고, 지난 2004년 체포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 구치소에서 복역한 기간 및 모범수로서의 감형 등을 고려, 약 9년 후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유타주 출신 여대생의 실종사건과 연루돼 엉뚱하게 유괴혐의까지 받았던 김씨는 검찰과의 형량협상에서 지난 2003∼2004년 얌힐, 워싱턴, 멀트노마 및 벤슨 카운티 지역 대학 기숙사와 세탁소, 대학가 아파트 등에서 여성 팬티 수천 점을 절취했음을 시인했었다.
김씨는 앞으로 남겨둔 벤슨 카운티 지법에서의 선고공판에서도 유죄를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곳 검찰도 김씨가 벤슨 카운티 지법 선고 형량을 멀트노마 카운티 지법에서 선고받은 형량과 동시에 복역할 수 있도록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김씨는 멀트노마 카운티 지법 재판에서 자기가 저지른 절도행위로 “불편을 느꼈거나 화가 났거나 고통을 받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살고 있는 타이가드 지역 주택의 침실에서 3,400점 이상의 여성 팬티와 일부 다른 옷가지가 상자와 더플백 등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했으며 그의 컴퓨터 안에도 4,000여 점의 강간, 고문, 살인 등 포르노 영상 물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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