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워싱턴주 신설 유권자 등록법에 제동
“개인신상 정보 불일치로 투표권 제한은 가혹”
유권자 명부의 이름이 정부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투표할 수 없도록 한 워싱턴주의 관련법안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이 이의 시행을 보류토록 결정했다.
연방법원 시애틀 지법의 리카르도 S. 마르티네즈 판사는 지난 1일 워싱턴주 유권자 등록법이 일반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워싱턴주 교회연합회, 소수계 유권자 협회, 노조연합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청원을 심리한 후 주정부의 패소를 판결했다.
마르티네즈 판사는“주정부는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데도 이름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샘 리드 워싱턴주 총무장관 주도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안은 유권자 등록명부 상의 이름과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다를 경우 투표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으로 인해 지난 6월 22일 178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거부당했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주정부에 등록된 개인 신상정보를 수정하느라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됐었다.
유권자 등록법을 폐지하거나 시행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는 그룹은 혼인신고 후 이름이 바뀐 경우나 정부측의 철자오류로 인해 헌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유권자 등록에 쓸데없는 장벽을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드 총무장관 실의 트로바 헤퍼낸 대변은 아직 판결문을 세밀하게 읽어보지 못했다며 논평을 회피했다.
각 선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유권자 총수는 34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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