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검찰이 공개한 샌타니타 스트릿 갱단 단원들의 모습. 이들은 스트릿에 함께 있어도 갱범죄 혐의로 체포된다.
악명높은 샌타니타 갱 대상, 법원 검찰의 요청 수용
갱 ‘활동’금지명령 첫 집행
샌타애나시 서부와 가든그로브시 동부를 중심으로 활약해온 샌타니타 스트릿 갱단원 154명에 대한 잠정 ‘금지명령’이 14일 샌타애나 센트럴 저스티스 센터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갱단 멤버들은 소위 ‘안전지대’로 명명된 특정지역 안에서 함께 모이거나 서 있을 수도 없게 된다. 이런 15가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들은 특정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체포돼, 갱관련 활동으로 기소된다.
샌타애나 갱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OC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룹으로 일반에게 알려져 왔다. 이번 금지명령은 샌타애나와 가든그로브 경찰이 갱단속을 위한 ‘안전한 이웃작전’을 펼치던 중 이것이 확대돼 OC 검찰이 15개 시 경찰 및 셰리프국 225명의 경관들의 협조를 얻어 갱단의 명단을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다니엘 다이디어 판사는 OC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갱단(성인 134명 및 미성년 부모 21명)에 대한 잠정 금지명령에 서명했다. 금지명령이 실제로 발효된 것은 OC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은 13년 전에도 유사한 금지명령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잔 강 슈뢰더 대외담당관(공보검사)은 “갱단원으로 지목돼 금지명령을 받은 피고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하버 블러버드, 샌타애나 리버, 트래스크 애비뉴, 웨스트 맥파덴 스트릿으로 둘러싸인 3분의4스퀘어마일 영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살인 2건, 총기범죄 15건, 중폭행 12건, 경폭행 28건, 강도 28건, 차량절도 123건, 마약범죄 127건 등 수많은 범죄가 잇따랐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 받아온 주민들은 봉인된 진술서에 갱단의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샌타니타 스트릿 갱은 원래 1940년대 시작된 자동차 클럽을 모태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현재와 같은 갱단으로 바뀌었다.
토니 로카커스 OC 검사장은 “갱단과 멤버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다른 갱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금지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지명령 공판에는 갱단원으로 지목된 피고와 변호인들이 참석해 검찰과 법원의 행동이 인권을 침해하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금지명령(Injunction)
민사상 명령으로 특정인의 활동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다. 갱단의 경우 반드시 범죄가 아니더라도 위협이나 괴롭힘 등이 모두 금지대상에 포함돼 위반시 법원명령 불응죄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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