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판결, 가정폭력 피해자 증언 어려움 감안
정식기소에 필요한 다른 증거 확보된 경우에는 제외
가정폭력 피해자의 직접 증언이 없어도 긴급상황에서 911이나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법원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워싱턴주민 대드리안 데이비스 등 두 명이 제기한 가정폭력 케이스를 다루며 용의자의 기소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911 신고내용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전원일치 판정했다.
재판부는 데이비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911신고를 한 전 여자친구와의 직접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증거로 채택해도 가해자의 권리침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 911 진술내용도 법정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긴급상황이 해제되고 경찰이 정식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검찰이나 경찰이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을 다물도록 협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시에 신고자의 법정출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존 S. 마이어 가정폭력 법률 연구소장은 가정폭력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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