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고급샴페인 구입 판매하다 주류 배급사에 걸려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4달러짜리 샴페인이 100달러를 호가하는 고급샴페인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던 것을 구입해 판매하다 한 주류 배급처에 적발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이 발생됐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배급사를 통하지 않는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만 최고 5만 달러에 달하고, 단지 구입만 했더라도 명확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 즉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불법 거래에 쉽게 연루돼 과중한 피해를 당하는 예가 예상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의 한인 업주 K씨는 최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던 중 한 주류배급처로부터 법적 소송절차를 밟은 예정이라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
이유인즉슨 K씨가 4달러에 지나지 않는 저급 삼페인 용기에 돔 페리뇽(Dom Perignon)이란 100달러가 넘는 고급 샴페인의 상표로 바꿔 부착해 판매하다 이 주류배급처에 적발됐기 때문.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주류협회의 김윤 회장은 “올해에만 나이티드, 엠파이어, 조지아 크라운 등 메이저급 주류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 항의 및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공문내용의 공통점은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다수가 배급처와의 거래 외에는 모두 불법거래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요즘 들어 흑인으로 알려진 범인들이 한인소유의 리커스토어들을 직접 방문해 싸구려 샴페인을 고급 샴페인으로 불법 제조해 싼 가격을 제시하며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한인 업주들이 각별한 주의해 이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붑법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지 구입만 했어도 불법 제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배급사와의 정식 거래 외에는 절대로 계약관계를 갖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인 업주 다수가 단지 돈을 쉽게 벌어볼 의향으로 불법 거래에 쉽게 연루되고 있다”면서“그러나 불법거래 시 적발되면 면허 박탈을 비롯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속에 까지 이른다”며 제차 주의를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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