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업체들이 다운타운에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에 나선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와 연방노동청은 14일 다운타운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공조관련 재계약을 체결했다.
연방노동청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700여 회원사를 보유한 한인의류협회를 선정해 ‘노동법 준수 지원 프로그램 협약’(Compliance Assistance Program Agreement)을 맺어 올초까지 공동노력을 펼쳤었다. 협약에 따르면 모니터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류협회 회원사들은 하청업체들에 대해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고용 여부 ▲오버타임 지급여부 등을 불시 방문, 관련서류 체크, 종업원 면담 등을 통해 90일마다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노동청에 연 2회 보고하게 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류업체에 대해 연방노동청은 향후 노동법 교육과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하청업체가 아동고용 금지를 처음으로 어겼거나 ▲임금체불액 5,000달러 미만 등 경미한 노동법 위반일 경우 타주 거래 또는 해외 수출에 한해 판매금지제품(Hot Goods)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
조지 프라이데이 노동청 지국장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의류업계의 법 준수 실적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노동청의 한인담당관을 통해 한인업주들의 고충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이 회장은 “첫 시행에서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업체가 13개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회원사가 적극 동참, 업계 전체 분위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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