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청 신설 등 ‘겉’ 집착보다
실질 혜택 많게 ‘속’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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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의 문제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은 혈통주의에 근거해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범한민족주의(Pan-Koreanism)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줘 주변국 반발과 경계심으로 유발하고 남북통일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공식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한국의 실정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은 현지화라는 동포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고 동포사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과다한 기대심리를 갖는 등 모국지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 법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법 제정보다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지원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현실적 대안= 이 주장은 교민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업무를 외교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이 재외동포 지원업무른 외교부에서 관장하고 각 부처의 고유업무는 관련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비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외교부 예산의 2.46%(운영비 포함시 3.23%), 일본은 외무성 예산의 0.537%, 독일은 4.44%, 그리스는 3.68%에 달한다. 필리핀 베트남 이스라엘 등은 정부차원의 재외동포 지원이 전무하며, 지원을 하는 나라들도 대체로 선진국 거주동포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각국 사례의 교훈은 외교부와 별도로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의 유무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재외동포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의 확보여부가 재외동포정책의 성공 및 재외동포들의 수요충족의 관건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동포재단과 유사한 반관반민 기구를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자국의 동포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를 갖춘 국가가 거의 없고,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 러시아 등 상대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현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반관반민 형식의 지원기구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동포청 동포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쟁 이전에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 이원체제를 유지하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재단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리-정태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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