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향 <공인회계사>
이제 세금보고 마감일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컴 소스가 W-2나 1099처럼 간단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고하는 폼도 사뭇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똑같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도 보통 1040, 1040A 또는 1040EZ 처럼 3가지 다른 양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양식을 써서 보고를 해야 정확한 보고가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간단한 양식인 1040EZ를 보면 폼이 단지 1페이지로만 되어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기혼 또는 미혼인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과세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출처도 W-2나 UI(주정부 실업수당)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모든 크레딧 혜택과는 무관하며 단지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만이 적용된다. 공제부분도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기본공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1040A 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조건은 1040과 마찬가지로 미혼, 부부합동보고, 부부별도보고, 가장, 과부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되며 차이점은 인컴 소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자료 수입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스케쥴 C가 첨부되거나, 렌트 및 로얄티 수입이 있어서 스케쥴E 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1040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W-2, UI(주정부 실업수당),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IRA나 연금 수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1040A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40A를 사용하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로 이자 및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1040A를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마켓이 늘어나면서 세금보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잘못하게 되면 부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의 사용으로 어쩌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보고해야 할 수입을 누락하여 나중에 IRS 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위에 열거한 일반적인 몇 가지 항목만 대표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올해도 직접 세금보고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IRS 웹사이트나 회계사무실을 통해 내 인컴에 맞는 양식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
(213)3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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