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이번 주는 비영리 단체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례로 코리아타운 근로자혜택 서비스협회(Koreatown Employee Benefits Service Association·KEBSA)의 실제 케이스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KEBSA는 1977년 7월20일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로 임원과 이사, 매니저, 사무원, 감독관 등의 직원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2005년 10월15일 KEBSA의 이사회 중 몇몇 관계자가 적어도 1만7,000명 이상 되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빼앗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KEBSA의 모든 회원들은 회장과 두 명의 부회장, 회계담당자 그리고 서기 등을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은 KEBSA의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KEBSA 이사회는 이 단체의 수뇌부로서 한 명의 회장과 두 명의 부회장, 그리고 서기와 회계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주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핵심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은 2년에 한 번 단체의 모든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 된 후 2년 동안 임기를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다음 이사회의 인수인계까지의 시점 동안만 임기를 허락하고 있다.
2005년 10월 KEBSA의 회원은 1만7,000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있게될 선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가주법에 따르는 KEBSA의 강령은 매 홀수 해 10월에 일반 회원 누구나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은 선거를 통해 단체의 집행부를 선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 조나단 최씨 이름으로 2005년 10월7일에 회원들에게 발부된 편지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재정 부족으로 직접 선거를 치를 수 없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집행부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후보자들로 선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당해 동안 KEBSA는 90만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재정적으로 매우 건강한 해였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간접 선거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약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나단 최씨는 회원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되거나 KEBSA의 자체 강령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5년 10월15일에 치러진 간접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 모두 조나단 최씨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회원들을 선출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는 1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간접 선거로 1만7,000명 KEBSA 회원들의 선거권을 빼앗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따라서 KEBSA의 2005년 10월15일 선거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선거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EBSA 회원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법적 소송은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KEBSA 회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정확히 판결 받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개개인 회원들이 당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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