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자 밝혀지자 1년반 무급정직 이어 강제 전역
ACLU 통해 군 당국 제소…피해보상 및 복직 요구
동성애자임이 드러나 공군으로부터 불명예 전역을 당한 스포켄의 한 영관급 장교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타코마 맥코드 공군기지에 배속됐던 마가렛 위트(42) 소령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안 군 당국이 1년6개월 간 무급 정직처분에 이어 결국 지난달 불명예제대를 통보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위트 소령은 전미 시민자유연대(ACLU)를 통해 지난 12일 연방 지법에 공군 당국과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위트는 소장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공군이 자신의 불명예 전역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그 동안의 부당한 대우를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위트는 지난 1986년 공군 수송기 간호장교로 입대, 걸프전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주요인사들을 치료해 국방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그밖에도 공군과 기타 군 기관에서 여러 차례 상훈을 받았었다.
그녀는 스포켄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타코마 인근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했었다.
ACLU는 위트가 지난 1997∼2003년 한 민간인 여성과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졌다며 군 당국이 장교의 군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CLU는 위트가 빠진 수송기 간호 대대의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으며 실제 노련한 베테랑 장교의 부재로 인해 군 수송기 간호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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