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2005 Deficit Reduction Act)’이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본보 4월13일자 A1면>이 알려지면서 비시민권 저소득 한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뉴욕주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손신 사무총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셜 서비스 혜택과 관련 연방법이 바뀌더라도 주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현재까지 연방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주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이는 주정부가 안전 시스템을 마련,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은 법안은 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연방법안도 주로 넘어왔을 때 비 시민권자에 적용되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며 “오늘 하루 동안 KCS에 많은 문의가 온 것을 볼 때 이번 법안에 대한 한인들의 불안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까지 뉴욕주에서 법안 적용을 단언하기
에는 이르다”고 밝혔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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