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인랜드 23곳
단속업종 확대 예상
최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소속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와 인랜드 지역 요식업소 23곳이 노동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EEEC에 따르면 지난 15∼16일 LA지역에서 5곳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3개 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미 가입으로 적발,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2∼23일에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단속을 펼쳐 18곳의 요식업소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모두 12만2,750달러의 벌금이 부과했다.
EEEC 관계자는 “위반업체들의 경우 워컴에 가입하지 않았고 페이롤 서류 미비 및 급여 미지급, 미성년 종업원 고용시 요구되는 워크퍼밋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드랜드의 2개 업소는 노동법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EEC의 단속에 적발, 워컴 미가입과 급여 미지급으로 벌금 4만5,000달러 부과를 명령받았다.
EEEC 관계자는 “워컴 미가입 업체는 종업원 1명당 1,000달러, 급여 미지급은 1일에 250달러의 연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00여명으로 단속반 인원을 확충한 EEEC는 향후 요식업 외 의류 및 봉제, 세차장, 경마장, 건설업 등으로 노동법 위반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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