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에 근거한 불평등 처우에 대한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소개되는 예는 회사명과 개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실제 일어난 불평등 처우의 예이다.
릴리 조씨는 외국계 항공회사에 승무원 비행 스케줄 담당자로 2000년 1월20일에 고용되었다. 고용 당시 Ms. 셀라 이스턴이 바로 릴리씨의 상사였고 Mr. 버트 슈거는 셀라 이스턴의 상사였다. 채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릴리씨는 같은 회사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을 끊임없이 당했다. 남자 직원의 수퍼바이저인 조지 알렉산더도 이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넘어갔다. 릴리씨는 마침내 구두와 문서로 이 사실을 회사측에 고발했다. 회사측에서는 사실을 조사했고 결국 남자 직원의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를 해고시키기에 이른다.
그런데 회사측은 문제의 성희롱 조사를 하는 동안 릴리씨를 집에 있도록 했고 만약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집에 있었던 날 수만큼 임금지불을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고 릴리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릴리씨에게 집에 머물게 한 날 수만큼의 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2001년 1월15일에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징계 메일을 릴리씨에게 보냈는데 그 이유는 릴리씨가 상대 남자 직원에게 인격 모독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편지는 릴리씨의 수퍼바이저인 버트 슈거가 작성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릴리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릴리씨가 인정한 부분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일삼는 남자 직원과 데이트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난 후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직원에게 대답하는 과정 중에 내뱉은 말이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된 성희롱에서 당연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더군다나 이 회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비슷한 사례에서 아시아계인 릴리씨 외에 누구도 이런 종류의 징계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릴리씨는 2002년 1월에서 4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인 12945.2항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로 의료진료를 받아야 했고 따라서 회사에 자주 결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회사측은 릴리씨에게 ‘불성실’ 경고 노티스를 주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적 사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주법 12945.2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병은 회사측의 배려 속에 당연히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릴리씨는 가주 가족법(California Family Act)에 따라 자신의 진료 사실을 회사에 서면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위의 두 경고 사례를 들어 릴리씨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회사측이 릴리씨에게 경고한 두 케이스는 다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고이므로 두 번의 경고로 릴리씨를 해고할 수는 없다. 릴리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소송 결과는 당연히 릴리씨측의 승소이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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