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엔 할인가격 붙여놓고 계산대에선 제값 다 받아
일리노이주 데플레인즈에 사는 밥 힌데는 지난 3개월간 식품점에서 3번이나 표시가격보다 비싼 값을 냈다. 한번은 8달러95센트짜리 올리브 기름 한병을 1달러 더 냈고, 두번째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는 캐러멜 딥이 영수증에 그렇게 찍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은 2달러13센트였던 토마토 2개 값이 102달러13센트로 찍히는 바람에 총액이 180달러가 된 경우였다.
연간 오류액수 10-25억달러
지방정부, 벌금부과등 대책
소비자도 영수증 잘 살펴야
10년 가까이 식품점들이 물건 값을 광고한 것과 꼭같이 받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하다 은퇴한 그가 당하듯 여러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점 계산대 스캐너의 오류로 인해 손해보는 돈은 해마다 10억 내지 25억달러에 달한다. 많은 주 및 시정부들이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표시된 가격과 실제 받는 가격이 일치하는지 단속하는 전담직원들을 두고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을 당할 경우 해결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들의 눈뜨고 코베이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제안한 일리노이주의 팻 퀸 부지사는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2개의 연구를 제시한다. 시카고 소재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도시경제개발센터와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4개주 월마트 매장에서 연방 권고기준을 넘어서는 가격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월마트에 노조를 조직하려 애쓰고 있는 유나이티드 푸드 앤드 커머셜 워커스 유니온이 위촉한 그 연구가 시행되는 동안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에서 구입한 물건중 6.4%, 캘리포니아에서는 8.3%가 계산대 스캐너에서 가격이 잘못 찍혔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표시가보다 더 많이 찍히기도 했고, 더 적게 찍히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시카고시 소비자 서비스국이 한 연구로 시카고 시내 3개 대형 체인을 포함한 78개 드럭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스캐닝 오류가 전체의 2%를 넘었다는 것이다. 그 가격상의 오차는 10센트부터 35달러까지 다양했다.
월마트사의 네이트 허스트 대변인은 그 연구가 노조측의 공격행위라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월마트 매장들의 가격 정확도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5,791개 아이텀에 대한 최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오차발생율은 2.4%였다는 것이다.
시카고시 소비자 서비스국은 1990년에 스캐너 가격 정확도 검사를 했을 때 드럭스토어의 80%가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12년후에 한 조사에서도 그 비율은 역시 80%로 나타났다고 퀸 부지사는 말했다.
퀸 부지사가 제안한 일리노이주의 2006년 소매 소비자보호법은 스캐너의 가격 오류 1건당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각 상점마다 진열대의 표시가격과 실제 징수가격이 동일한지를 확인할 직원을 한명씩 지명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만일 잘못 지불된 물건의 가격이 3달러 미만이면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고, 3달러가 넘는 물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정확한 값을 치른 다음 3달러를 돌려받게 해 과잉청구에 대해 3달러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퀸 부지사는 이와 같은 법은 과다청구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캘리포니아주를 본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도량형을 책임지는 전국표준기술연구소와 표준을 개발하는 전국도량형컨퍼런스가 공동으로 가격의 확인및 검증 절차를 밝히는 소책자를 내놓았다. 그 지침에 따르면 실험한 물건값의 2% 이상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을 경우 그 소매점은 실격한다. 전국표준기술연구소 대변인 존 블레어는 때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가격이 잘못 찍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1996년도 연방 조사에 따르면 스캐너 실수 4%중 반 이상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드러났다. 그 2년후에 한 다른 조사는 스캐너 실수가 3%였고 반은 상인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표시된 값보다 더 많이 찍히기도 하고 더 적게 찍히기도 해 결국은 상쇄된다지만 과다 청구된 값을 낸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가격 감시에 연방 기준을 적용하는 위스컨신 같은 몇개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오차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경우에는 주법보다 한술 더 뜬다. 가격 스캐너를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서 스캐닝 장비를 검사하는 풀타임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1달러 미만 실수 한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상의 실수에 대한 벌금은 비례대로 커진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농업 커미셔너이자 도량형 검사관인 캐슬린 서너는 지난 1984년, 아기 우유 한 깡통을 사고 6깡통 값을 청구받은 뒤부터 과다청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05년에만 카운티 검찰이 처리하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 스캐너 규정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6만400달러를 받아낸 서너는 물건값을 과다청구 당했을 때 사무실에 신고해주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20년동안 같은 일을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할 상황 몇가지를 집어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서너는 판매량이 늘어나는 할러데이 시즌, 계산대에서 몇 %를 할인해 주겠다는 세일에서 과다청구되는 경우를 특히 주의시킨다. 컴퓨터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또 영수증을 받으면 꼭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 자신이 지불한 가격이 광고에 나온 가격과 다를 경우 아무리 금액이 작고 시간이 없더라도 따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너는 남편과 함께 샤핑을 가면 남편이 물건을 차에 싣는 동안 자신은 영수증을 점검하고, 딸과 함께 샤핑을 가면 딸에게 물건값을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영수증과 비교해 보도록 시킨다.
<김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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