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멕시코국경 이어 캐나다국경에도‘ER’적용
체포 후 구치소 수감, 이민법원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
연방정부는 앞으로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외국인들도 멕시코 국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 즉시 되돌려 보내는 등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민국은 워싱턴주 등 서북미지역 캐나다 국경에서‘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만원사례를 빚고 있는 타코마 등 구치소로 이송 수감되는 밀입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신속추방 제도는 국경지역의 보안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딘 보이드 이민국 대변인은 현재 신속추방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의 경우 밀입국자의 구치소 수감기간이 종전의 평균 90일에서 19일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추방 프로그램이 국경지역 현장에서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물론 국내체류 14일 이내 또는 캐나다국경에서 1백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휴먼 라이츠 퍼스트’는 신속추방제도를 적용하는 남부국경지역에서는 망명신청자들마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를 캐나다국경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신속추방제도가 실시된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4,750명의 밀입국자가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방문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의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국경보안 강화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양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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