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만달러 이상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연방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전자보고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전자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H&R 블락, 터보택스, 택스액트 등은 혜택 수혜자의 소득 제한과 연령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껏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을 감당해온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5만달러 소득 상한선은 매년 바뀌게 된다. 무료 보고 서비스는 납세자의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H&R 블락은 소득 기준에 50세 미만으로 연령도 한정했다. 터보택스는 수정 총소득이 2만8,50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게만 무료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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