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금보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마틴 박(왼쪽부터), 제인 김, 임창수, 차비호 CPA.
“세법 쉽게 알려드려요”
2월2일 옥스포드 팔레스
“실제 한인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만 모았습니다.”
‘2005년 세금보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임창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과 강사진은 24일 올해 세미나는 예년보다 더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해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세미나는 2월2일 오후 6시30분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올 세미나는 ▲개정 세법 및 개인 소득세 보고 요령(마틴 박·이하 강사 CPA) ▲창업 준비와 관련 세법(제인 김) ▲부동산 투자와 세금 혜택(차비호)을 다룬다.
임 회장은 “세금보고 철을 맞아 열리는 세미나인 만큼 소득세 보고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며 “창업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도 세미나 주제 선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 보고에서 예년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개솔린 가격 급등에 따라 기본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된 것과 세금보고 연장이 자동으로 10월15일로 된다는 점”이라며 “소득이 너무 작아도 세금보고를 하면 기대치 못했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꼭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 내 제조업은 소득의 3%가 공제되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납세자는 2,000달러가 소득에서 공제되며 ▲비영리 단체에 차를 기부한 경우 실거래가 만큼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항목별 공제 보고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 대신 판매세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 2005년에 끝나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김씨는 “여러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설명과 특정 형태를 선택해 창업했을 때 갖춰야 할 서류와 시간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창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에서 창업에 따른 세무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하는 게 하나일 정도이니 한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부동산 시장이 근래 많이 오르면서 그 덕택에 돈을 번 한인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차씨는 주거주지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투자용 부동산 교환에 따른 세금 납부 연기 혜택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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