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 큰 기여
지난해 1월 시작된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Korean Workers Project)가 한인 노동자 권익향상 및 건강한 노동시장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LLDEF)은 17일 지난 1년간 총 67건의 케이스를 맡아 법정으로 비화된 미지급 임금 케이스를 승소로 이끈 것을 비롯해 합의 등을 포함 총 17건(25%)의 케이스를 해결했으며 현재 41건(61%)의 케이스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케이스를 의뢰한 노동자(총 67건)들의 61.1%(41건)가 미지급 임금(Unpaid Wage)관련 문제였으며 실업자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19.4%(13건), 장애자 혜택 및 종업원 상해보험(Disability Benefit & Workers Compensation)이 10.4%(7건)인 것으로 집계돼 임금관련 문제가 한인 노동자들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당업계(Restaurant)가 총 21건으로 전체 케이스의 31%를 차지했으며 소매업계(Retail Store)가 11건(16%), 건설업계(Construction)가 8건(11%), 공장(Factory)이 5건(7.4%), 드라이클리너와 병원이 각각 4건 씩(5.95%), 도매업이 3건(4.4%), 네일살롱과 교회가 각각 2건씩(2.9%),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덴탈 렙(Dental Lab), 농장(Famer), 건강보조원(Health Care Aid), Iron Works, 주차관리원(Parking Management), 오피스(Office), 스파(SPA) 등이 각각 1건씩(1%)인 것으로 나타나 식당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당업 종사자 케이스 가운데 17건이 미지급 임금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 업소마다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청년학교 프로젝트 어소시에트 채지현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케이스를 종합해 보면 식당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노동자들의 고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팁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초과 및 추가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 문제였다. 건강한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서 고용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며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 나서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채 변호사는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결코 최대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과(Overtime)및 추가(Spread of Houre)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실직한 한인 이 모(42· 플러싱 거주)씨가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권익을 되찾았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약 1년간 뉴욕 모처의 네일살롱에서 하루 평균 13시간, 주 7일을 꼬박 일한 이 모씨는 단 한 차례도 초과 및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모씨에 따르면 체류신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결국 업소 측이 복직약속을 지키지 않아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중재를 의뢰하게 됐다.
이모씨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일했던 업소로부터 미지급 임금 1만7,500달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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